이미 아시다시피 두분이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 합의내용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혼당시 수입과 현재의 수입상황 등 여러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