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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의 재산분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843 공감0 작성일6/11/2014 7:20:50 AM
오래동안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가 이혼을 거론합니다. 난 정말 헤어지긴 싫은데, 그런 나의 의도가 또다른 약점으로 아내와 친정식구들에게 비춰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쪌 수 없이 밀려서 이혼을 한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되나?’하는 밑그림조차 그려지지않아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사이의 두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됐어요. 둘다 대학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결혼 전에 아내가 장만해 두었던 그래서 법적으로 아내 소유로 되어있는 조그만 렌탈 프러퍼티가 하나있읍니다.

결혼 후에, 몇개의 렌탈프로퍼티와 집을 장만하였는데 이 부동산들은 전부 내 소유로 되어있읍니다. 굳이 내 소유로 해야만 했던 이유는 아내의 수입이 많지않은데다 이전부터 소유하고있던 아내의 프로퍼티의 페이먼트 압박떄문에 아내의 이름을 새로사는 건물의 소유권에 넣으면 은행융자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 였읍니다. 내 수입은 아내의 2,3배 정도여서 내 혼자만의 수입으로도 은행융자엔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이 경우 이혼시에, 아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결혼전 프로퍼티는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며, 결혼 후에 자신의 이름이 전혀들어가지않은 프로퍼티들에 대해서만 내가 아내에게 절반의 건물들을 소유권의 명의만 바꿔서 아내에게 건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내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요?

설사 아내가 옳다하더라도, 그 경우엔 아내가 소유하게될 건물들의 융자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내가 마음이 편칠 않거든요. 내 명의의 융자를 이혼한 아내 혹은 그녀의 지인들의 관리에 맡긴다는게 꺼림직해서요.

그리고 사실상으로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프로퍼티도 그동안 내가 계속 관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하여 매년 함께 세금보고를 해 왔읍니다.

난 아내없이 같은 하늘아래서 살 자신이없어서 만일 이혼을 한다면 우리가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세금과 융자금들을 갚아버리고 난 후에 남은 현금을 아내에게 절반 떼어주고 난 그 나머지를 갖고 한국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젠장, 30년 가까이 잘 살아온 부부가 갱년기를 슬기롭게 버티지 못해서 이궁리 저궁리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흔히, 캘리포니아에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남편이 거의 껍데기가 벗겨진다는 이야기가 있쟎아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혼시엔 내게도 합당한 재산권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그 재산권을 들어서라도 이 이혼을 막고 싶은 이유로 이글을 올립니다.

나도 그렇지만, 내 아내도 내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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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권위주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손목에 관절염으로 힝들 때에도 아내가 발바닥이 아프다면 내 팔꿈치로라도 매일 아침 아내의 발을 주물러 줄 정도였어요.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느낀게 있다면 애정표현도 너무 자주하면 안되는 거더라고요.

일생동안 수백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다정한 남편보다 죽기전에 딱 한번, ‘그동안 미안했다.’고 고백하는 무뚝뚝내지는 무책임한 남편을 위해 더 서럽게 울어주는 아내가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면 그 무책임한 남편이 현명한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1/2014 11:47:4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하여서는 양쪽이 합의 하는 내용을 따라가지만, 만약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가지 상황들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이 반드시 남편되시는 분이 손해를 보면서 이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8:06:54 AM
황혼이혼으로 염려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3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냥 해어지기 보다는 이혼전에 (비용을 좀 들여서) 전문가의 상당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한국의 남편의 권위주의로 살았다면, 아내를 섬기는 마음으로 산다면 달라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는 재산분활은 부인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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