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우자 서포트 적정기간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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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1/2014 1:21:32 AM
제수씨가 바람을 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이혼해달라구 했는데 상간남과 헤어지고 나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이혼할려면 거액의 위자료를 달라고 하네요. 아이는 없어요.
올 8월이면 결혼 10년이 된답니다. 둘다 시민권자이구요.
동생은 2월 부터 아파트를 얻어 따로 살고 있구요.
동생은 캘리포니아에 개인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 5억정도 하고요. 빛이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어요.
주택은 6억짜리 인데 장인 돈 1억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반이 모기지론이예요.
그래서 병원을 동생이 갖고 주택은 제수씨가 갖는 걸로 합의는 되는데
위자료를 매달 3000달러씩 10년을 달라고 하네요. 동생은 5년만 주고 싶다는데..
제수씨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한 달에 2000~3000달러는 벌고 있습니다.
동생이 월등히 많이 벌고 있어서 3000달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랑 부부싸움 할 때 찍어둔 멍든 사진이 있다며..ㅠㅠ
동생말은 말싸움하다 항상 제수씨가 먼저 때리고 자기는 방어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수씨가 다니는 직장애랑 바람 났는데 그걸 정당화 하려고 동생을 천하에 나쁜 놈(바람둥이, DV등등)으로 이야기 하고 다녔다고 해요.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앞으로 직장도 안다니고 10년 넘은 후에 이혼해서 위자료로 먹고 산다고 큰소리 치네요. 10년 명시 안하면 절대로 8월까지 합의 안한고 소송간다고 합니다.
질문은
1.배우자 서포트를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지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 줄 수는 없는지? 10년 동안 밥도 한번 안해주고 저녁은 레스토랑, 빨래도 각자 따로 돌렸다고 하네요.
2.합의서에 10년 명시가 된다면 무조건 10년을 주어야 하는지? 중간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3. 9년 6개월째에 아파트를 얻어 별거중인데 8월 넘어서 이혼하면 평생 서포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 이하로 인정 되는지? (별거 중인 동안에도 모기지와 세금 생활비는 줬다고 합니다.)
4. 재판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지. ( 동생은 재판가면 자꾸 불려가고 제수씨가 정신적으로 돌아버려 병원에 와서 깽판치면 아주 피곤하다고 돈을 줘버리고 편히 살고 싶다고 하네요. ㅜㅜ)
한국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여기에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