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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574 공감0 작성일6/5/2014 7:37:43 AM
아래에 이혼취하 소송이 아니되면
서류상으로 딸(15)을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는 안받겠다고 서류상으로 했지만
그러나 딸은 저와 살겠다고 합니다.
장인장모란 살면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딸에가 할아버지 hate란 말을 했다고 학교 픽업하는 것도
그만두고 내마음에 이제는 손녀도 아니야라고 하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딸에가 엄마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정이 없는 보살필을 느껴 아빠란 살겠다고 합니다.
이렇때는 양육권이 어디로 가는지요? 그래도 아내로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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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5/2014 10:28:0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이혼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도, 상황이 변화되거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의 Best Interest 에 어긋난다면, 법원에 판결에 대하여서 수정하는 것에대하여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하였다시피,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6/5/2014 9:52:58 PM
윗글을 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몇자 적습니다.

서류상으로 양육권을 주셨다면 먼저는 님의 부인에게 갑니다. 양육권 소송을 하셔서 아이를 왜 님께서 키워야하는지, 그리고 왜 부인이 님보다 못한 부모인지를 밝히셔야합니다. 주위하셔야 하는것은 이혼소송보다는 짦지만 양육권 소송도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갑니다. 님의 딸이 캘리에 산다고 하시니 소송하시면 여기에서 하시겠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만약에 얘가 12살이상이라면 얘에게도 어디서 살고싶은지 물어볼수도 있다고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판사에게서 나오기때문에 꼭 데리고 오시고싶으시면 이혼전문변호사 (family law specialist)를 쓰세요. 판사가 결정할때 둘다 문제없는 부모라면 얘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있게 판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변호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엄마가 집에서 가정주부라면 거의 이기기가 힘듭니다. 엄마가 만약에 무슨 중독이 있어서 애에게 neglect 를 하거나 큰 사유가 있으면 님에게 찬스가 많아집니다. 그 사유라는것은 예를 들어서 우을증이나 조을증 그리고 다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것들이지요.

만약에 소송을 안들어가시면 님이 처음에 서류에 싸인 하신데로 visitation schedule 이나 이것저것 조항을 따라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항에 어긋나는일이 생겨서 얘가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할시간에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 엄마쪽에서 Kidnapping 으로 고소를 취할수있습니다.

지금 따님이 15이기 때문에 ,다행이도 애가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때문에 그때에는 애가 원하는곳에서 살수있습니다.

아랫글과 똑같은 분같으니 만약에 정말로 이혼을 하시고 싶지않으시면 힘드시겠지만 양보많이 하셔서 부인의 맘을 돌리시고 장인장모에게 잘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부인과 사이가 많이 좋아지시면 그땐 장인장모와 먼곳으로 가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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