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이혼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도, 상황이 변화되거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의 Best Interest 에 어긋난다면, 법원에 판결에 대하여서 수정하는 것에대하여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하였다시피,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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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