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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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5/2014 7:28:43 AM
이혼을 형식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대학학비를 줄이자고
아내와 장인으로 부턱 협박아닌 협박을 받아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이것이 진짜 이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곳에서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며
저를 사인하도록 강요를 해 전 아내와 헤어지기 원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을 하게 되었씁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살고 있는 집을 아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이는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되 양육비를 받지 않는 다는 조건 그리고 나에게는
집값이 반쪽난 라스베가스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아내와 관계가 극으로 달했습니다.
사실 장인이 아내를 너무나 조절을 하였습니다.(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 9월에 라스베가스의 법률 사무소를 통해 이혼했던 것을 취하하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3개월이상의 별거가 되면 이혼을 법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가지도 않고 그곳에 사는 이모님의 주소를 빌려 사는 것으로 해서 9월중순에 이혼신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 이혼취하 소송을 할 수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