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자금이, 개인의 Separate Property 로 분류되었다면, 거기서 나온 자금은 본이늬 개인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개인자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을 사는데 사용한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자산임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부부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정도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