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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813 공감0 작성일6/1/2014 12:20: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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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014 10:16:54 AM
이혼절차에 있어 결혼기간은 결혼일로부터 별거일까지를 말합니다. 별거일이후 취득한 재산은 각 배우자의 개별재산이며, 별거일 이후는 배우자상호간의 부양의무가 없음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생활비지급명령(spousal support) 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가지 법정요건이 고려됩니다. 결혼기간은 그 중의 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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