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을 그만하시거나 영주권 초청을 그만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배우자되시는 분께서 임시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하신 상태이므로, 초청을 중단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는 이민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을 따르므로, 두분이 결혼 하시고 1년반이 지나셨다면, 두분의 소득, 재산여부 등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Spousal support 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랜기간 별거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