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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346 공감0 작성일5/30/2014 4:28: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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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014 11:17:2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두분이 결혼을 하신것도 아니었고, 여성분이 다른분과 동거중이었다는 점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성분이 태어나는 자녀가 본인의 자녀임을 입증한다면, 각 주마다 다르겠지만, 양육비를 요구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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