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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두명다 이혼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970 공감0 작성일5/13/2014 11:54:28 AM
저는 62세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30년전에 결혼하고,
미국에 온지는 15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이혼 신청을 해놓고,
이혼이 되어있다고 알고,
미국에서 다른 여자분과 2년전에 결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아내하고는 한국아내와 재산이 공유되어 있어서 같이 텍스보고를 계속하였습니다.

근데 이혼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미국에서의 결혼을 혼인무효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결혼했던 아내와 텍스보고를 같이 하였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때는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요?
두명 다 이혼 소송을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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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3:21:12 PM
이혼 걱정보다는 일부다처죄로 처벌받을것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신청만 했다고 이혼했다고 믿었다고 믿을사람없을걸요?
특히 택스보고도 계속 같이 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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