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4267호에 따라서, 재외국민으로서, 본인의 호적을 정정하실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