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답변감사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조회1,305 공감0 작성일4/29/2014 2:03:25 PM
답변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9/2014 2:42:37 PM
안녕하세요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상황에서 이혼을 하실지라도, 본인의 영주권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일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심사관이 본인의 이혼 사실에 대하여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