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이혼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철저한 준비아래 스스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쪽이 원한다면 비록 상대방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이혼을 진행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아이에게 제일 적합한 부모측에 가게 되며, 상대방이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