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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절차및 양육권

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조회2,005 공감0 작성일4/29/2014 1:12:45 PM

이혼을 하려합니다
애가한명잇습니다
애아빠는 이혼을 안하려고합니다
1 저혼자 이혼을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
3 해야하면 금액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4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5 양육권은 규책사유가 없울경우 엄마에게 잇는지요
6 현재 일년정도 별거 상태입니다 이혼을 안하고 아이를
저혼자양육하고 잇는데 일년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할수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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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9/2014 2:41:3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이혼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철저한 준비아래 스스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쪽이 원한다면 비록 상대방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이혼을 진행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아이에게 제일 적합한 부모측에 가게 되며, 상대방이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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