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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세금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h**py1****
조회3,038 공감0 작성일6/13/2016 4:09:02 PM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데 장차 한국에 세컨드 홈으로 아파트를 사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세컨드 홈에 대한 부동산세는 한국에 내게 됩니까, 미국에 내게 됩니까, 또는 두 나라에서 모두 부과합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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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3/2016 8:53:10 PM
문의하신 부동산세라는 것이 재산세(건축물)와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시면 1년에 2차례, 재산세(건축물)와 종합토지세를 각각1회씩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보유세이고,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한국정부(국가)에 내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미국에 내는것은 물론 아니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아파트가 있으면, 강남구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고 납부합니다.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는 국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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