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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매매 관련 세금

지역Nebraska 아이디m**7****
조회3,977 공감0 작성일5/19/2016 6:48:39 AM
현재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장기 출장이 잦아서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렌트를 하게 될텐데요, 주택을 판 후에 새로운 집을 구입하지 않을 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집 구매는 3년 전에 했고, 집 시세는 아주 조금 ($20,000~$30,000)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을 아주 많이 내야 하는 거라면, 현재 집을 팔지 않고 렌트를 줄까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작은 상가 건물을 사서 렌트를 줘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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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9/2016 10:00:16 AM
IRC121에 의거 2년 소유 2년 거주하셨으면 싱글은 25만불 부붕니경우는 50만불까지 양도세 면제이며 이는 새로운 주택 구매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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