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31 Exchange Rules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조회3,535 공감0 작성일5/12/2016 10:08:11 AM
질문은 이러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살던집 렌트준 것도 1031 Exchange Rules 을 적용해서 팔고
다른지역에 동일(or plus) value 의 집을 사서 또 렌트줄 수 있나요?
(Capital gain 및 감가상각 에대한 세금없이)
1031 Exchange 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2. 만약 1항이 가능하다면,

1-2 년 후에 내가 다시 이집에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하면
캐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나요?

상황 보조 설명:
직장문제로 살던집 렌트주고 이사,
살던집 3년내에 팔아야 세금면제되는데....
무지하여 파는시기를 놓치고말았슴---my fault !!!
지금팔면 (캐피탈게인+감가상각) 세금내게 생겼슴.
감가상각은 세금혜택 받은거니 세금내는게 당연하지만,
캐피탈 게인에대한 세금은 당연히 누구나 면제 받는건데
바보같이 의도하지 않게 파는시기를 놓친 것이라
세금내기가 억울하다는 생각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5/12/2016 2:31:15 PM
1. 1031 Exchange 렌트준집 가능합니다.
2. 적어도 2년은 렌트를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그집에 들아가서 적어도 2년을 살아야합니다. exchange한집은 5년안에는 팔지 못합니다.
3. 121 exclusion 을 톨한 캐피탈 게인 세금혜택은 사신동안만 받읍니다. 렌트주신해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