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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양도차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h**hma****
조회2,209 공감0 작성일1/24/2021 7:23:5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한국 부동산 매도 시 미국 IRS에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10억에 구매한 아파트를 30억에 매도 시, 전세 보증금이 8억이 있을경우, 양도차익 신고를 12억에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 그것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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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4/2021 9:21:08 AM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 .양도일 후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 .지방소득세는 따로 지불. . .

세무사 상담을 통한 대리 신고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정리 (2020) 코리얼티USA <- - -참조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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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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