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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융자후 집 판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z**angi****
조회3,708 공감0 작성일1/13/2021 2:18:02 PM

안녕하세요

2020년도 11월에 재융자를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3월에 재융자 한 집을 판매하고

집을 사야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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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3/2021 11:48:43 PM

안녕하세요 ?


11월에 재융자한 은행이나 모가지화사에.  prepayment penalty or 220일 동안 payments 를 유지해야 되는 계약조건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4/2021 1:45:55 PM

재융자시 보통 prepayment penalty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일정기간 재융자후 기간이 지나야만 판매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그이상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설정 하는 이유는 주택을 보통 구입할때 본인 거주용으로 구입한후 바로 플리핑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주용으로 구입후 바로 판매 하시는 경우 반복적으로 몇번 케이스가 반복될 경우 해당 은행등에서 모기지가 불가 될수 있습니다.  재융자라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4/2021 3:24:06 PM

 '판매가 가능한지 알아봐야한다' ???  ㅎ ㅎ


조기 상환 벌금
 조항 Prepayment Penalty  Clause 를 확인 하시기 권합니다.

u**yourdau**** 변처럼. .  . 모기지 계약서의한  얼마의 벌금을 크로징할때 내시게 (해당사항에 적용될  경우) 됩니다.

집 판매는 집주인이 언제든지 팔고싶을때 파는데. . . ( involuntary lien,  lis pendens 등 으로 title 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 .) 누가 못팔게 할 수 있나요?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3/2021 2:52:38 PM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일 융자 계약서에 조기 상환(예를 들어 1년 이내)을 하면 수수료를 낸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렌더측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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