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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의 집을 판 돈을 한국에 송금하려고 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c**min****
조회4,473 공감0 작성일1/19/2021 12:54:27 PM

미국의 집을 판 돈을 한국에 송금하려고 합니다. 액수는 대략 20만불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첫째, 어떤 송금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송금 전문 서비스로 wireBarley나 Soda Transfer가 있는데 소액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인 경우는 은행을 통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둘째, 만약에 은행을 통해 송금하게 될때 어떤 절차와 서류준비가 있는지요? 


세째, 한국에 송금할 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세금부과가 있는지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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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2021 1:28:16 PM

일단 고액일시에는 은행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보내는 것인지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절차나 서류등의 문제는 이곳의 은행과 한국의 은행에 복수로 상담을 하셔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이지만 본인이 한국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시고 거주 하시는 한국의 거주인으로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간의 세율 차이로 인해서 (한국이 일반적으로 높은 관계로) 추가로 세금부과의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몇건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한국에 취업해서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권자의 케이스에서 한국에서 거주인의 자격이어서 미국의 주택 판매시 한국의 세율과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2:00:19 PM
1. 고액은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나중에 돈의 출처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쪽에 세금을 내면 이익인지를 따져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을 처분하셨으니 아무래도 미국에 세금보고 하는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 세금 부담할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2:59:30 AM
방금 찾은 곳인데 큰금액도 송금가능한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https://transferwise.prf.hn/l/Kzy54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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