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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California 아이디s**goonki****
조회943 공감0 작성일4/30/2008 12:41: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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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08 4:16:56 PM
귀하의 경우 빨리 H1B 담당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연락하라고 당부하십시요. 제때에 통보하면 봄학기 끝나고 10월1일까지 학생 신분 유지 않해도 Prospective H1B 신분자로 미국에 거주할수 잇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스티브 조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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