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라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drink machine 옆에 아이스크림통을 놓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허가나 위생교육등을 받아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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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6/3/2011 2:34:47 PM
빌디을 소유하지 않고 리스를 한 경우라면 우선 빌딩 owner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리스를 할때 사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usiness permit은 이미 받은 상태이나 food을 취급 할 경우에는 health department 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취급품목에 대해서는 렌드로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중이신 건물에 다른 가계가 있다면 설령 건물주라고 하셔도 다른 테넌트가 문제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해서는 특히 조리를 하셔야만 하는 음식물의 취급에 관해서는 음식물 취급에 관한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해당카운티의 health department 의 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스크림에 관해서는 일단 카운티의 health department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