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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조회3,961 공감0 작성일5/12/2011 4:31:21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이 포크로져로 넘어감에 동시에 hoa를 내지못해 밸랜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나왔구요.그런데 몃일전 전에 집에가 메일을 확인하니 hoa에서 스몰크레임을 걸어서 코트날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났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만약 제가 그 금액을 어떻게든 구해서 갚은다면 해결이 되는건지요? 혹은 페이먼트로는 해결을 할수있는지요?
아님 벌써 이 모든걸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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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5:03:00 PM
HOA연락 하셔서, 상화을 설명 하시고, 페이먼트로 낼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HOA에서 원하는 금액을 페이가 지불이 끝나면 HOA에서 돈을 받았다고 코트에 알리고, paid judgement로 끝나게 됩니다.

우선 지금상황이 힘드시면 형편이 되실떄 전화 하셔서 해결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크레딧 상식으로만 봤을떄
보통 저지먼트는 그쪽에서 리뉴를 하지 않으면, 10년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있게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1 9:29:10 AM
일단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겠지만 코트날짜가 지났다면 일단 judgment 가 file될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크래딧에 오르면 대개 10년동안 기록이 남아있고 연장되면 다시 10년씩 남아있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hoa 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먼트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를 보셔야 향후 크래딧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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