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으로 J1 에서 F1 으로 변경신청을 하신후 H1 을 신청하시거나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H1b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경우,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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