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주소변경 신청을 주소이전후 10일 이내에 하셨어야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Strict 하게 주소변경에 관하여서 조사 및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께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서 진행하셨으므로, 주소변경을 지금 신청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