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당시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전 부인과 시민권자 남편분의 이름으로 해당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국에 G-639 를 통하여서 신청하는 경우, 각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