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만 증명하실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나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의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더욱 빠른지 판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