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는 경우, 여행허가(advance parole)에 표시된 기간 동안 즉, 보통은 1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거나 왕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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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는 경우, 여행허가(advance parole)에 표시된 기간 동안 즉, 보통은 1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거나 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