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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리아나 흡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3,029 공감0 작성일3/26/2014 2:40:59 PM
마리아나 흡연자가 주변에 많은데, 미성년자가
마리아나 흡연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나요 ?
부모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걱정이 되서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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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6/2014 2:45:44 PM
안녕하세요

1 ounce 이하의 Marijuana 소지의 경우, $100불 이내의 Infraction 입니다. 하지만 1 ounce 이상의 소유의 경우 경범죄로서, 6개월 이내의 County Jail 징역 및 $500 이내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Marijuana 를 매매하거나 공급한 경우에는 중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e**** 님 답변 답변일 3/26/2014 3:02:59 PM
감사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모르게 소지하거나 피우나 걸리면 부모는 어찌 되나요 ?
d**ny6**** 님 답변 답변일 3/26/2014 6:15:09 PM
자식인데 어떻게 합나까 그것도 미성년 자식안대요 미국에서 때리지도 못하고요
한국한번 댜려거서 공항에서 부터 3박4일 정도 정신못차리게 .......아셨죠
아니면 합법인 도시로 이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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