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4 12:01:37 PM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입니다.작년 말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올해 말에 직장을 옮기실 계획이시라고 하셨으므로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약 1년간 근무하신 것이므로 이직에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받으신 pay stub(급여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여서 근무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54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99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53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