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2009년의 경우 최대한 $91,400불까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은 없거나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셨다면, foreign tax credit도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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