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하셔도, I-485 신청전까지는 합법저긴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이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