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4 8:09:22 AM 목사님은 Tax 목적상은 Self-Employment 로 간주되기 때문에, Income Tax 나 Social Security Tax 등을 떼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떼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도 않지요.따라서 목사님은 다른 종교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Self-Employment tax 를 내셔야 하며, Social Security, Medicare 등을 고용주가 50%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두배로 내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 바라며, 목사님의 개인택스보고만 제대로 하신다면 교회의 신고 여부는 목사님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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