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다는 사실, 메디칼을 받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 메디칼을 받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