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이 승인이 되고,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이 되실떄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