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상황에서 이혼을 하실지라도, 본인의 영주권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일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심사관이 본인의 이혼 사실에 대하여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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