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정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4 10:17:10 AM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common areas에 대한 관리는 건물주가 하지만, 계약조건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에 입주자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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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17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