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모든 H-4소지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H-1B 신분으로 이미 취업이민 초청장(I-140)에 대한 승인이 나온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올라 오지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넷티즌이 답 올립니다. 참고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