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담당 회계사가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듯 사료되며, 또는 국세청(IRS) 에 직접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하지만 만약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관련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