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4267호에 따라서, 재외국민으로서, 본인의 호적을 정정하실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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