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가는 군요.
비영리 단체는 고유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비영리 목적에 써야 하는 것이 것이 거든요.
만약 받은 사람이 비영리 단체의 고유목적과 관계 없는 이유로 받았다면
받은 사람은 한국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증여세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은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미국은 준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받았으므로 무상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의 증여세 세율은
10%~50% 까지이며 환율이 과세당시(자진신고 당시) 얼마인가가 문제 입니다만
약 30% 정도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고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지불 하였을때 거기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 단체의 취소라든가. 증여세 문제라든가, 목적외 수입에 따른
영리 수입 세금이라든가, 내용에 따라 별도의 제재나 의무 이행을 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한국에 기부한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