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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 세무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ks****
조회1,512 공감0 작성일9/10/2012 8:03:38 PM
밑에 10만불을 분산시켜 넣었다는 원글입니다.
답글은 잘 읽어보았어요.

이미 돈이 10만불이 입금이 되어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rs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괜찮은 건지요.
회계사님의 답글을 읽고서 어째야 하나 너무 고민입니다.
criminal로 걸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하셨는데...
이미 돈은 들어간거고 어떻게 해야 옳은지 다시한번 도움말씀 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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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1/2012 11:52:21 AM
IRS와 관련된 세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세금보고가 된 것은 잘 설명하면 됩니다.만일 보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세무 감사는 세금보고후 3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 집니다. 3년안에 감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IRS가 예를들어 금액이 크고 FBI의 조사와 같은 탈세를 입증할 확정적인 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추가로 3년간 감사의 여지가 있습니다.

돈의 출처와 자료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1만달리 이하 분산 입금에 관련한 것은 형사법 변호사와 상의할 일이지 회계사가 상담할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 드린 것일 뿐 무슨 전문적인 조언을 하거나 판단을 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의 의견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9/11/2012 12:05:52 AM
일단 큰일을 저지르신 겁니다.
겁을 줄 생각은 없지만, 별로 대책이 없습니다.

돈세탁은 범죄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만불식 쪼개어 지인들에게 주고 수표로 받아 한달에 5만불을 입금시켰다 하는 것은
일단 IRS의 조사를 자청하신게 됩니다. 조만간 연락이 올것입니다.
그나마, 그 돈의 출처가 탈세와는 상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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