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감사는 세금보고후 3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 집니다. 3년안에 감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IRS가 예를들어 금액이 크고 FBI의 조사와 같은 탈세를 입증할 확정적인 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추가로 3년간 감사의 여지가 있습니다.
돈의 출처와 자료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1만달리 이하 분산 입금에 관련한 것은 형사법 변호사와 상의할 일이지 회계사가 상담할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 드린 것일 뿐 무슨 전문적인 조언을 하거나 판단을 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의 의견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