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소득이던지 증여던지 정상적으로 10만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은행에 예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무슨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온다고 해도 설명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비록 정상적인 수입이라도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1만불 이하로 분산하여 꾸준히 은행에 예치한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세무감사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사 받을 확률을 줄이기 귀하여 (비록 정상적안 출처가 있는 돈이라도) 돈을 분산하여 예금하는 것은 세무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criminal의 문제입니다.
세금보고 되지 않아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 돈이라면 세무 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는 액수이지만 정상적으로 보고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IRS는 매우 합리적이고 대화가 되는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