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공제는 outside contractor항목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한국의 agent는 미국인(시민권, 영주권)이 아니고 한국에서 거주하며사는 분이고, 한국에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US source income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 tax withholding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W-8ben이나 한국의 agent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증빙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