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시민권자도 이름을 올려도 됩니다만
부모님이 살아 계실때 공동명의로 하면, 등기 시점에서
집가치의 지분을 계산 증여로 간주 됩니다,
즉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이름 올린 사람 모두)
또한 임대 수입도 원칙상 배분하여 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
서류준비로 대응하면 문제 해결 할 수도 있으나
피곤한 일이지요.
제일 좋은 것은 유효한 유언장(Will)이나 Trust을 만들어
놓으면, 현재의 골치 아픈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신중하게 처리 하세요
생각대로 하면 원칙적으로 골치 아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여 일을 벌려 놓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간 어럽움을 격지요
혹 어쩌먼 운이 좋아 그냥 원칙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 가 그냥 넘어가기도함)
그 것을 믿을 수는 없지요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