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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i2****
조회5,436 공감0 작성일9/5/2012 4:48:10 PM
한국에 아버지가 소유하신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부모님과 자식들 모두의 이름을 건물 소유주로 올리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한국인이지만 저만 미국시민권자인데 이름을 올려도 될까요?
건물 가치로 따지면 한사람당 2-3억정도 분배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건물을 팔지 않을 예정이며 현재 다달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부모님이 받고 계십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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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12 5:19:27 PM
질문 내용과 파생 될 수 있는 문제만 답을 드립니다,
우선 미시민권자도 이름을 올려도 됩니다만
부모님이 살아 계실때 공동명의로 하면, 등기 시점에서
집가치의 지분을 계산 증여로 간주 됩니다,
즉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이름 올린 사람 모두)

또한 임대 수입도 원칙상 배분하여 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
서류준비로 대응하면 문제 해결 할 수도 있으나
피곤한 일이지요.

제일 좋은 것은 유효한 유언장(Will)이나 Trust을 만들어
놓으면, 현재의 골치 아픈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신중하게 처리 하세요
생각대로 하면 원칙적으로 골치 아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여 일을 벌려 놓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간 어럽움을 격지요

혹 어쩌먼 운이 좋아 그냥 원칙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 가 그냥 넘어가기도함)
그 것을 믿을 수는 없지요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5/2012 6:22:51 PM
건물가치로 한사람당 2-3억정도되면,
증여세가 한사람당 1억이상씩 나옵니다.
y**g598**** 님 답변 답변일 9/7/2012 1:13:49 AM
이경우 미국시민권자가 증여세를 내나요?
한국은 받는 사람이 내고, 미국은 주는 사림이 낸다고 하는데.
h**pyo**** 님 답변 답변일 9/7/2012 11:50:03 AM
이런 경우 아버지가 미국의 납세자가 아니므로 미국에서 증여세 해당이 안됩니다.
미국인 아들은 한국에서 국외납세자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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