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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 소셜텍스 & 인컴텍스 리펀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3,109 공감0 작성일9/5/2012 11:10:58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러분,

금년도에 약 6개월간 J1 (Trainee) 비자로 일을해서 페이첵에서 소셜텍스와 인컴텍스를 위드홀드를 당했었는데 조만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미간의 조세협약에 의해서 소셜텍스와 인컴텍스를 돌려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납부한 주정부 인컴텍스와 SDI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신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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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12 11:25:12 AM
J비자를 가지고 얼마의 기간동안 거주하였느냐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다릅니다. 세금보고 기간은 차이가 없으므로 귀국하시더라도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 non resident alien도 소득세와 기타 여러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합니다. 자국민에게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외국인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어색한 이야기 입니다.

j비자를 가지고 non resident alien기간에 해당한다면 소셜택스를 면제 받을 것이므로, 애초에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만일 냈다면 우선 고용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별도로 신청하여 돌려 받게 됩니다.

non resident alien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따라 세금을 보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세요. 만일 내야할 세금보다 더 withhold 하였다면 돈을 돌려 받게 되며. 만일 내야할 세금이 남아 있다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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