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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소득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k**51****
조회1,453 공감0 작성일9/4/2012 9:41:36 PM
현재 EB3 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EB3 로 세금보고한지는 약 6년정도 되었으며, 미국에 온지는 약 8년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뒤에도 한국의 다니던 회사에서 저의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2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금보고및 4대보험및 연금 모두 다내고 있었구요.
얼마 있으면 영주권이 곧 나올 예정인데, 이럴경우 앞으로 제가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다시 해야되는 건가요 아님 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또한 하게되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미리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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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12 11:38:49 AM
EB3 비자와 영주권에서 별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US resident는 미국에 여러 비자를 가지고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영주권/시민권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F/J비자는 특별조항이 적용 됩니다. 미국에 183일 정도 이상 거주한 사람은 US resident이므로 시민권자와 차별이 없이 세금을 보고 합니다. 다만 불체자의 경우 EIC등의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US resident는 한국을 포함하여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소득이 적고 받을 크레딧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Tax Credit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IRS와 거주하는 State에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IRS는 조세협약에 의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주므로 미국에서 다시 세금내는 일은 적습니다. 그러나 State는 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한국의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전액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a60**** 님 답변 답변일 12/21/2012 8:22:06 PM
저는 미국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세금신고를 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여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선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미국에 한국의 소득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미국에 StateTax(캘리포니아)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State tax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만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고 설령 부과된다하더라도 많은 감면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있는 세무사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분명히 이를 적용하여 State Tax가 감면 또는 면제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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