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US resident는 미국에 여러 비자를 가지고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영주권/시민권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F/J비자는 특별조항이 적용 됩니다. 미국에 183일 정도 이상 거주한 사람은 US resident이므로 시민권자와 차별이 없이 세금을 보고 합니다. 다만 불체자의 경우 EIC등의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US resident는 한국을 포함하여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소득이 적고 받을 크레딧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Tax Credit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IRS와 거주하는 State에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IRS는 조세협약에 의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주므로 미국에서 다시 세금내는 일은 적습니다. 그러나 State는 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한국의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전액 세금을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