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4 3:55:43 PM 안녕하세요아마도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는, 지난 2013년 나온 601 Waiver 의 확장판으로 시민권자의 성인자녀,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까지 포함되는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이야기 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분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거절될시 받게 될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신다는 점입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gji****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4:13:38 PM 죄송한데여...근데, 제가 지금 아무런 신청 서류 들어간게 없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시겠군요...지금 21세 이상 성인자녀로 초청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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