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8 9:51:45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 신청에 직업 유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ly0**** 님 답변 답변일 12/26/2018 9:51:15 PM 제 경험상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아온것이 신청자격으로 충분한거로 압니다. 저(무직)도 부부공동 세금보고 해와서 시민권 인터뷰시 보여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볼 필요없다고 안보더군요. 영주권 취득이 적법했는지는 물어볼 수 있고요. 도덕성등을 더 중요시하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17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1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23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