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신 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그 분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것은 큰 상관이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