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1:12:52 PM 현재 사면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형제 초청으로 청원서를 신청하시는 것과 사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w**r111****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4:01:37 PM 사면이나 뭘하든 할수 있는건 무조건 걸쳐놔야 합니다..그러니 지금 형제초청이 가능하니 일단 가족이민청원을 하세요 i-130 이건 불법이건 아니든 상관없구요...문제는 나중에 이민문호가 열려도 신분조정은 안됩니다.근데 만약 설류를 걸쳐놓으면 사면까진 아니라도 행정명령으로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민을 수속하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는 거의 10년이상 걸릴테니 그동안 무언가는 걸리길 바래야줘....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06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31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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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8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